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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송 지침 및 절차, 결정 기준과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

by 사희언 2024. 5. 1.

의료기관 이송 지침 및 절차, 결정 기준과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지침 및 절차, 결정 기준과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


산후조리원 입실 기간에 산모나 아기에게 입원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이송보고서 작성하여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산모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기는 입실 기간에 황달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기와 산모가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의료기관 이송 지침과 절차, 이송 결정 기준과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기관 이송 지침 및 절차
2. 의료기관 이송 결정 기준
3.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

1. 의료기관 이송 지침 및 절차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산모나 아기에게 감염성 질환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 4 제3호) 의료기관 이송 지침과 절차를 산모와 보호자와 설명하고 상의하여 의료기간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송하지 않고 퇴소할 경우는 해당 내용을 건강기록부에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송방법
아기나 산모가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산후조리원 직원이 보호자와 같이 의료기관으로 동행합니다. 산후조리원 직원이 동행이 힘들 경 우는 아기의 건강상태를 메모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송 전까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관찰 또는 모자동실에서 대기합니다.

 

이송보고
아기나 산모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 관할 소재 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 4 제5호) 이송보고는 의료기관 이송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이메일, 팩스)으로 보고 합니다. 보고 후 반드시 접수가 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은 사전에 안내받은 이메일로 보내고 수신확인을 했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즉시 보고를 위해 전화를 통해서 보고 후 이송보고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보고사항
이송보고는 산모와 아기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보는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됩니다. 산모나 아기가 이송 당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 보고 후 감염병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진단명을 즉시 관할 보건소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시 제출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이송 결정 기준

산모 이송 결정 기준
-알 수 없는 고열(38도 이상)
-분만 후 보이는 일반적인 오로가 아니고 다량의 출혈이 10분 이상 보이는 경우
-활력 징후 측정 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혈압(90/60)과 구토 어지럼증을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계속적인 호흡 곤란 증상이 보이는 경우
-임산부의 상처에 발적이 보이고 심한 통증이나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보이는 경우
-소변볼 때 통증울 보이거나 잦은 빈뇨 증상이 보이는 경우
-기타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경우
-유방 울혈이 심하고 통증을 동반하며 고열(38도)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는 경우

 

아기 이송 결정 기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열(38도 이상)이 있는 경우
-심하게 보채거나 처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수유할 때마다 품어내듯 토하는 경우
-수유나 울음을 보일 때 입술이 청색으로 보이는 경우
-호흡이 빠르고 숨쉬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처지는 경우
-점액성 설사를 계속하는 경우
-복부 팽만, 탈장등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대변에 선홍색의 붉은 피가 보이거나 검은색으로 보는 경우
-심한 황달이 보이는 경우
-그 외 감염을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이송 결정 기준을 산모와 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 이송 내용으로는 신생아 황달로 입원을 위해 이송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입실기간 동안 대부분 신생아 생리적 황달이 나타나서 소실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황달이 심할 경우는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결정됩니다. 그 외 기타 증상들은 분만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아기에게 보일 수 있는 증상들로 관찰하고 추후 경과를 살펴봅니다.

3.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을 확인한 경우

산후조리원 입실 기간 동안 산모나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법 규정에 의해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는 것은 실수 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 이외로 감염병 발생 시 조리원 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퇴실한 산모를 통해 확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퇴실 후 해피콜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을 확인 후 보건소에 감염병 발생 사실 보고는 산모나 아기가 진단받은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 기간 내에 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조리원 종사자의 건강 검진 진단으로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와 아기가 로타바이러스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보건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 감염병은 평소에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진단키트에 양성이 나온 경우 산모에게 감염 발생을 설명하고 아기가 열이 나는지, 설사를 하는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기관 이송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실과 산모실은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산모와 아기의 입실을 제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