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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인력 기준과 필수교육, 시설기준에 대하여

by 사희언 2024. 4. 28.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과 필수교육, 시설기준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과 필수교육, 시설기준에 대하여


산후조리라는 개념은 분만 후 여성이 임신 전 건강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현대는 핵가족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족 내 돌봄으로 산후조리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이를 대신하여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아기가 집단으로 있는 곳으로 안전과 감염에 대한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 중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과 필수교육 내용과 산후조리원 시설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2.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3.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4. 결론

1.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격 한 인력을 갖추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의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은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입사 전 영유아와 산모 관리를 담당한 유경험이 있어야 하고 의료인 1명을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통상은 간호사가 건강관리책임자를 겸임합니다.

 

간호사
영유아와 산모 관리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간호사 1명은 상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나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산후조리원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함께하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후조리원 업계는 간호사 부족으로 구인이 어려워 규정 준수가 힘들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산후조리원 배치 전 건강검진진단서 항목 중 필수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채용 건강검진, 잠복 결핵 검사, 인플루엔자,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 보건증 등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보건증과 인플루엔자 접종 여부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보건소 지도점검 시 체크하는 여러 가지 점검 내용 중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2.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교육
감염 예방, 안전관리 등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근무자의 교육과 건강관리 및 점검 내용이 있으며 시설거리고 환경관리가 되는지, 근무자들의 예방 접종 여부와 감염 질환에 대한 관리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등이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과 관리와 소방 안전관리 교육, 결핵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따라 필수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관리책임자: 8시간
건강관리 인력: 4시간
기타 인력: 1시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위생교육: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2년에 1회
실내공기 질 관리 교육:신규-1년에 1회, 보수-3년에 1회
산업 안전보건 교육:1년(또는 반기, 분기)
개인 정보 보호 교육:연 1회 이상

 

신규직원 교육
건강관리책임자는 신규직원이 입사했을 때는 입사 후 1주 이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리원의 일반적인 현황, 안전관리, 감염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3.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일반기준
신생아실과 산모가 머무는 객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따르면 피난층이 있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시설을 2층 이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모유 수유실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시설은 타 업종과 용도를 겸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모가 머무는 객실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6.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생아실
신생아실 면적은 신생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구에는 손 위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유 조제하는 곳과 신생아 목욕하는 세면대는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생아의 침대와 침대는 1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는 24시간 건강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신생아실 공간과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세탁실과 급식 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4. 결론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과 필수교육 내용과 산후조리원 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아기가 공동생활하는 곳이기에 아기와 산모의 안전과 감염에 대한 규정은 다른 부서보다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돌보는 아기와 산모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